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전 연구(책임자)가 직접 취급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신청절차: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이용 (http://nedrug.mfds.go.kr)]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전자민원신청 > 마약류취급자 (학술연구자) 등 허가 “마약류취급자"로 검색 > 신청 정보 작성
- 민원사무분류 1차분류명 “학술연구자” 선택, 처리기간 약 25일 소요, 수수료 31,000원 (2022년 1월 기준)
실험에 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로는 마취제(Ketamine, Zoletil, Barbiturate 등)와 진통제(Butorphanol, Buprenorphine) 등이 있으며, 이외 마약류 리스트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자료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7 참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정의]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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