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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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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적인 실험진행을 위해 전신 마취 후 채혈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마취 점안액 사용이 권장됩니다. Micro-hematocrit capillary tube 혹은 pasteur pipette 사용합니다.

     

     

    1. 두경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정 후 채혈관 끝을 눈의 내측에 위치 시키고 안구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채혈관을 회전시키며 안와로 밀어넣음.

    2. 모세관 작용으로 혈액이 채혈관으로 들어감. 보정 시 경부압박으로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3. 채혈 후 거즈로 눈에 상처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압박하여 지혈함.

    4. 2주 간격으로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며 반복 채혈 가능함. (0.1~0.2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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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마우스에서 혈액을 많이 뽑고 싶습니다
    • 1. UCSF Office of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Program. 
    • 2. Carbone L. Pain management standards in the eighth edition of the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J Am Assoc Lab Anim Sci. 2012;51(3):3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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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체표면적 기준 환산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물투약량에 사람 대 동물 Km값을 곱해주면 사람 투약량이 나옵니다. 

    HED(mg/kg)= Animal Dose(mg/kg) x (KmAnimal/KmHuman)

     

     

    [예시 1]

     

    Mouse 120mg/kg은 Human의 몇 mg/kg에 해당하는가?

    120mg/kg x (3/37) ≒ 10mg/kg  

     

    마우스의 120mg/kg이 사람의 10mg/kg와 유사한 용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2]

     

    Human 10mg/kg은 rat의 몇 mg/kg에 해당하는가?

    10mg/kg  / (6/37) ≒ 60mg/kg

     

    사람의 10mg/kg이 랫드의 60mg/kg와 유사한 용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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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Human #약물용량 #Human Equivalent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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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우스 청정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원성 미생물은 주로 동물에 감염되어 시설 내부로 침입하므로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은 기관의 정책에 따라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동물 반입 기준 확인 필요)

    - 청정화로 감염이 제거된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여,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형질전환마우스의 경우, 반입 후 브리딩을 주로 하므로 장기간 사육되며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습니다.  

    - 동물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 중에서 병원성 미생물은 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잘못된 실험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 및 작업자와 연구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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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된 형질전환 마우스를 반입 하려는데 청정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정화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1.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동물실험 및/또는 실험동물 관련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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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실험 기관에 상시고용수의사가 있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물 구매가 가능하고, 상시고용수의사가 없는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물 구매 가능합니다.
     

    [상시고용수의사가 있는 경우]

     

    - 상시고용수의사는 고용된 기관 동물에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발급 가능 (수의사법 제12조 제5항)

    - 수의사가 두 곳 이상에서 상시 고용된 경우, 한 곳에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하나의 기관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 발급 가능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처방 약품이 해당 기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상시고용수의사가 없는 경우]

     

    상시고용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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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동물에 사용하려고 럼푼을 구매 하려했더니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관에 수의사가 없는 경우 처방전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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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사 및 단독사육은 동물이 사육되는 기관의 정책(규정/지침/가이드라인 포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독 사육이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재되어 IACUC의 승인을 득하거나 기관수의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The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서는 사회적 동물종은 가능한 사회적으로 사육(합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종이라도 합사가 불가하고 단독사육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독사육의 정당성 확보 절차]

     

    1. IACUC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학적 연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단독사육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설정하여 단독사육의 정당성을 확보함.

     

    2. 기관수의사와 협의해야 하는 경우

     - 동물 건강 이상

     - 사회성 결여 행동 (싸움 등)

     - 수술 후 회복 등

     

    [단독사육시 주의할 점]

     

    1. 과학적으로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환경/식이/운동 enrichment 및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제공함.

    2. 기관수의사의 조언을 받아 단독사육 동물에 점차적으로 합사 동물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특이사항]

    - 수컷 마우스: 종종 공격적이며 사회적으로 간주되지 않음. 이유기 혹은 그 전부터 같이 사육된 경우에만 합사 가능함.  한 케이지에서 장기간의 실험절차 혹은 번식을 위해 분리된 경우, 다른 수컷 마우스가 있는 원래 케이지로 되돌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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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케이지 동물이 자꾸 싸워서 단독 사육을 하려고 하는데 기관 및 IACUC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동물을 수술했는데 같은 케이지에 다른 동물과 함께 사육하면 안될 것 같아요. 단독 사육해도 동물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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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및 순화를 거쳐 이상 없음이 확인된 동물을 실험에 사용해야 합니다.

     

    [검역 및 순화]

     

    검역은 기존 동물로부터 새롭게 받아들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건강상태 및 미생물학적 상태가 판명되기 전까지 병원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역 및 순화를 거쳐 이상 없음이 확인된 동물을 실험에 사용해야 합니다.

     

      * 절차

      - 1차 검수: 실험동물이 기관에 도착하면 관련서류 확인. (업체-검수 담당자)

      - 2차 검수: 이동상자의 이상유무 확인 및 소독의 절차를 거쳐 검역실로 반입됨.

      - 3차 검수: 검역실 내에서 반입동물을 케이지로 옮기며, 새로 도입된 동물의 정보확인 및 외관, 건강상태를 평가함.

      - 검역에서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순화기간을 거쳐 동물실로 이동하여 실험에 사용함. (1~2주 소요) 

      - 검역 및 순화기간은 동물 건강상태 정보의 신뢰도가 충분하고, 이동시 감염원 노출에 대한 고려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기간 조정 가능함.
     

     

    동물실험시설은 검역 및 순화에 대한 표준작업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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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기간 동안 간단한 실험처치(예. 고지방 사료 공급 등)를 진행해도 될까요?
    • 1. 박재학 외.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 제8판. OKVET. 
    •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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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동물종별로 사육실을 분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같은 사육실에 수용해야하는 경우, 특수 장치(개별환기 케이지 등) 사용 및 작업 지침을 수립하여 동물종간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실험실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동물종별 사용 시간 분리, 사용 후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물종 사육실 분리 사유]

     

    1. 질병의 예방

    - 같은 사육실에서 개별환기케이지를 통해 질병전파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지만, 공기 재순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완벽한 차단이 불가할 수 있음.

     

    2. 스트레스/불안에 따른 영향 방지

    - 랫드는 마우스의 포식자로 같은 방에 존재하는 것을 감지하는 경우 스트레스 및 불안을 유발할 우려 있음.

    - IACUC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시각 또는 후각을 통해 랫드의 존재를 감지하는 마우스 능력, 수행중인 연구에 대한 잠재적 영향 (불안, 두려움, 면역학적 및 행동학적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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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육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마우스와 랫드를 같은 방에 사육하려고 합니다. 동물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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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tomy]

     

    사이트명 URL
    The Anatomy of the Laboratory Mouse http://www.informatics.jax.org/cookbook/index.shtml 
    Mouse Brain Atlas for Stereotaxic Instrument http://labs.gaidi.ca/mouse-brain-atlas/ 
    Vet-Anatomy https://www.imaios.com/en/vet-Anatomy 

     

     

     

    [Histology]

     

    사이트명 URL
    Nonneoplastic Lesion ATLAS https://ntp.niehs.nih.gov/nnl/ 
    Human Tissue Histology https://histologyguide.com/ 
    Histology World http://histology-world.com/contents/contents.htm#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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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 동물 해부학적 구조 참고할 사이트나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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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우스 3~6개월 → 사람 20~30세 / 마우스 10~14개월 → 사람 38~47세 / 마우스 18~24개월 → 사람 56~69세  

     

    마우스의 성장속도는 사람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우스 1개월령까지는 사람의 150배, 그 후 6개월령까지는 사람보다 45배 더 빨리 성장합니다. 


    성체 마우스 연령 범위는 3~6개월 입니다. 이는 사람의 수명 20~30년에 해당합니다. 아직 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이므로, 노화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6개월령이 지나면 마우스의 성장속도는 사람보다 25배 빠릅니다. 마우스는 사람의 중년 그룹에 해당되기 위해서 최소 10개월령이어야 하며 상한은 약 14~15개월령 입니다. 이는 사람의 38~47세에 해당됩니다. 18~24개월령 마우스는 56~69세의 사람에 해당합니다. 노화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화 연구에서 노령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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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ylazine(럼푼®)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한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 투약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가 해당 동물을 대면하는 직접(농장방문, 환축 내원) 진료 후에 발행하도록 수의사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화나 화상 등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이전에는 기관에 고용된 수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동물병원 등과 협약을 맺는 방법으로 협약수의사 방문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 받는 방법도 가능했지만 2023년 4월 27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는 실험동물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전임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전임수의사가 상시고용수의사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면 이러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므로 전임수의사가 없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 전임수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지정사항 (2021.11.12 3단계 유효성분 확대시행)]

     

    - 동물용 마취제 : 18종 전성분

    - 동물용 호르몬제 : 35종 전성분

    -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47성분

    -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종

    - 생물학적제제 2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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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수의사회. 수의사처방제 종합안내서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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