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필요합니다.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란 형질전환마우스와 같은 생명과학 연구 재료의 이전 시, 제공자와 수령자 간의 권리・의무 및 사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지적 재산권 보호, 사용 범위 한정, 책임 한계, 안전과 품질 관리의 규율, 그리고 법적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수단입니다. 실험동물, 특히 형질전환마우스와 같은 유전자변형 동물자원은 지식재산권, 생물안전, 연구 무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전을 방지하고 연구 목적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한 계약 구조가 필요합니다.
- 국내외적으로 형질전환마우스의 수입이나 분양, 심지어 연구기관・기업 간의 이전에도 MTA가 필수적이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 의정서(NP)등 국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규범에 따라 생물 유전자원 이전 시 법적 및 윤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MTA가 이행계약의 핵심 실질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형질전환마우스의 경우, 국내외 기관 간 연구목적으로의 이전, 국제 공동연구, 신규자원 도입, 산업적 활용 등 거의 모든 이전 거래에서 MTA 작성 및 상호 서명 절차가 요구됩니다. Addgene등 주요 생물자원 유통 조직, 해외 실험동물 유통 기업, 국내기관 모두 수입/분양 시 MTA 체결을 필수로 하며, 대부분 온라인 또는 서면 방식의 표준 양식[예: UBMTA (Uniform Biological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또는 각 기관별 양식을 활용합니다. 연구재료의 소유권, 허용 용도(연구 한정 사용 여부), 재분배 금지, 결과물 활용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책임 및 면책, 안전관리, 비밀유지조항 등 주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 MTA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물론 한국에서도 유전자변형동물의 연구자원 이전에 있어 ‘선결 요건’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 등 국가 행정령과 가이드라인에서도 분양/수입 시 MTA 필요 여부, 절차 및 세부 양식, 지적재산권・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법상 실험동물 분양/수입/활용 시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와 안전, 윤리, 책임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MTA는 행정적 필수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