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제5항에서는 동물실험이 끝난 후 동물을 검사하여 정상적으로 회복한 경우, 해당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종료 후에 안락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동물실험이 끝난 후 또는 실험이 중단된 후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이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본 법령은 2018년 3월에 개정이 되었으며, 실험 종료 동물의 분양 관련 세부 기준은 ‘실험견의 분양에 대한 가이드라인(농림축산검역본부, 2019년) ‘에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실험동물 분양을 위한 일반사항, ② 세부참고사항, ③ 표준운영절차, ④ 절차흐름도, ⑤ 관련 서식(입양승인요청서, 입양신청서, 입양계약서) 등 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개, 특히 비글 종의 분양에 초점을 두었지만 기본 원칙은 대부분의 모든 동물 종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승인, 수의사와의 상의 등이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을 해당 기관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책임자가 작성한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해당 기관의 IACUC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해당 동물의 재사용, 분양, 기증, 양도 및 안락사 등 결과는 동물실험계획서에 기록되어야 하고 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기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IACUC 및 동물실험실 관리자와 상의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부 기준에 관한 ‘실험견의 분양에 대한 가이드라인(농림축산검역본부, 2019년) ‘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의 자료실에서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