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마우스(GEM, genetically engineered mouse)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제거, 삽입 또는 조절하여 제작한 모든 형태의 실험용 마우스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제작 방법에 따라 KO, KI, Conditional KO/KI, Tg 마우스 등이 모두 유전자변형마우스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중 형질전환마우스(Tg mouse, Transgenic mouse)는 외래 유전자를 무작위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마우스이므로, 유전자변형마우스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물질이 새롭게 조합된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시행 2024.6.25.)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새로운 유전물질 조합을 포함하는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마우스와 형질전환마우스는 모두 유전자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살아 있는 생물체이므로 LMO로 간주되며, 이를 활용한 실험 및 연구 수행 시에는 관련 법적(「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해당되는 실험동물(예, 유전자변형마우스, 형질전환마우스 등)의 실험 및 사육은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험·연구용 LMO신고 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된 LMO 연구시설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구조적 설계, 출입 통제 및 생물안전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연구자는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와 함께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로부터 생물안전 등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동물 반입, 사육 및 사용, 이동과 폐기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및 취급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관리 대장에 대한 서식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11호 서식]과 [별지 제2-7호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